1. 결석신고서
- 질병이나 생리결석인 경우 아래 붙임 파일의 '결석신고서'에 내용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.
(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함께 제출)
2.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
*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: 실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
* 체험학습 불허 기간 : 1회, 2회고사 기간 및 영어듣기평가 기간
교외체험학습 목적에 맞지 않을 때
*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 시 주1회 이상 담임교사가 학생과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할 예정이며,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시 군청 아동복지과 및 수사기관에 신고될 수 있음.
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심각’의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(허가) 사유에 ‘가정학습’을 포함하되,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'가정학습'을 신청할 수 있음
- 2023. 6.1일자로 감염병 위기 단계가 '경계'로 하향 조정되어 2024.3.22 기준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
* 교외체험학습 출결 인정 기간
구분 | 교외체험학습 활동 유형 | 기간 |
평상시 | ∙현장체험학습, 친・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| 연 14일 이내 학칙이 정한 범위 -기본 7일(토, 일, 공휴일, 재량휴업일 제외)+원거리이거나 해외일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7일까지 연장 가능 |
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(심각) | ∙가정학습 | 연 14일 허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