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와 나눔을 아는 어린이

학교소식

메인페이지 > 학교소식 > 공지사항


공지사항

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, 결석신고서 양식

글작성 정보인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 등을 제공합니다.
작성자 이** 작성일 2024-03-22 조회수 42
게시물의 내용 및 첨부파일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.

1. 결석신고서 

-  질병이나 생리결석인 경우 아래 붙임 파일의 '결석신고서'에 내용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.

    (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함께 제출)


2. 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

*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: 실시 예정일 3일 전까지 신청

체험학습 불허 기간 : 1회, 2회고사 기간 및 영어듣기평가 기간

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교외체험학습 목적에 맞지 않을 때

연속 5일 이상 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 시 주1회 이상 담임교사가 학생과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할 예정이며,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시 군청 아동복지과 및 수사기관에 신고될 수 있음.

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 심각의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 (허가사유에 가정학습을 포함하되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'가정학습'을 신청할 수 있음

 - 2023. 6.1일자로 감염병 위기 단계가 '경계'로 하향 조정되어 2024.3.22 기준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

 

* 교외체험학습 출결 인정 기간

 

구분

교외체험학습 활동 유형

기간

평상시

현장체험학습인척 방문가족동반 여행, 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

연 14일 이내 학칙이 정한 범위

-기본 7(공휴일재량휴업일 제외)+원거리이거나 해외일 경우 학교장의 허락을 받아 7까지 연장 가능

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 (심각)

가정학습

연 14일  허용

 

 

첨부파일

1-심도중_결석 신고서 양식(2024).hwp [ 바로보기 ]

3-심도중_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(2024_양식).hwp [ 바로보기 ]

4-심도중_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(2024_양식).hwp [ 바로보기 ]

이전 다음 게시글 이동을 제공합니다.
다음글 2024학년도 심도중학교 교직원 청렴 서약식(3.28. 오후 4시) 청렴 선서문
이전글 2024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및 학부모회 규정 개정

댓글 0